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금액과 재산에 따라 수급 조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다음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년 입법예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 2024년 신청가능시기와 주의사항
1. 2024년 입법예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제 몇일 남지 않은 2023년 12월 29일에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선정기준액의 인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기준액 인상내용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단독가구 | 1,800,000원 | 2,020,000원 | 2,130,000원 | |
2022년 대비 22만원, 11%인상 | 2023년대비 11만원, 5.2%인상 | |||
부부가구 | 2,800,000원 | 3,232,000원 | 3,408,000원 | |
2022년대비 35만2천원, 11%상승 | 2023년대비 17만7천원, 5.2%상승 |
2. 선정 기준액 인상 효과
단독가구는 2023년대비 2024년 선정기준액 11만 원이 인상됩니다. 이것을 재산으로 환산할 경우 3300만 원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2023년보다 3300만원이 더 늘어났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구는 2023년대비 2024년 선정기준액 17만 6천 원이 인상됩니다. 이것을 재산으로 환산하면 5280만 원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2023년보다 5280만원 더 늘어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주택 가격의 변동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에 변경된 주택의 공시지가는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 재산선정기준액에 반영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예상인상금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말에 발표예정)
2023년 | 2024 |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534,400원 |
2. 2024년 신청 가능시기와 수급액, 주의사항
1. 2024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와 수령금
노인기초연금은 만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 20일인 경우 2024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분의 생일이 남편은 1959년 4월 20일, 아내의 생일이 1959년 9월 17일인 경우, 남편은 2024년 3월에, 아내는 2024년 8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수령하는 금액은 2024년 4월에 단독가구 수령액인 334,000원을 받게 되고, 아내분이 수령하는 2024년 10월에 20% 부부감액된 금액 26만7200원을 각각 받으시게 됩니다. 10월부터 부부합산금액은 534,400원이 됩니다.
2. 주의사항
자녀의 요청으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동호회 회비의 사용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자금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명의자의 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자녀소유의 자동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또한 재산으로 합산되어 선정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노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단독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부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생일 한달 전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 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