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혜택 받는 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는 덤
이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것이 기부죠? 여러 군데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최대 13만 원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이라고 표기는 되어있지만,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기부자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기부제한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 고용, 업무, 계약, 처분등으로 재산상..
2023. 12. 27.